계약금액조정 개괄 및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개괄 및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괄 계약 체결 시 목적, 금액, 기간을 약정하는데 각 항목의 변경에 따라 목적의 변경 : 설계변경 (시행령 65조) 금액의 변경 : 물가변동 (시행령 64조) 그외의 변경 : 기타변경 (시행령 6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3가지로 나뉜다. 설계변경 사유 1.설계서 오류(누락, 불분명, 환경상이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통지하고 신규물량은 2번 시점이라 명시해라. 이 때 실정보고에서 단가는 참고용자료고 실제시공 후 입력하겠다고 통지해라. 2. 상대에게 유리한 설계변경 설계서에 오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상대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안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절감금액의 70% 감액하지 않는다.(인센티브) -덧- 1)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발주기관 임의는 불가하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공사조건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4호)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 후 확정 내용에 물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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