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선임 대상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선임 대상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에 있습니다. 동 조에서 선임 근거 및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의 대항 등을 다른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는 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서 권한을 받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20키로 와트를 초과하는 모든 발전설비와 2)6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 3)20키로 이상인 제3조의 전기설비입니다. (이하 참조) 화약,화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및 상가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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