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및 일용직 포함)원칙 및 작성법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및 일용직 포함)원칙 및 작성법

필수 기재 사항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등) 4)근무장소 5)공종 또는 직종. 6)퇴직에 관한 사항. 7)업체 정보. 이 중 구성항목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한 각각의 항목에 근로시간에 나와야 하며 아니면 포괄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하면 되며,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덧-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기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법정연장근로한도는 1주 12시간 까지이며 임신자는 불가능합니다. 산후 1년 이하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입니다. 휴일과 유급휴가에 관한 55조와 60조 내용은 아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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