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필요 자격 및 자격증이 바뀌기 때문에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별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5월 10일 이후 변경 예정) 안전관리자 기본적으로 현재는 60억 이상 23년 7월 부터는 50억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실 최근 급격하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맞추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당신을 위한 행복에너지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Prev Next 1 2 간편하게 바로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신청 목록 직무교육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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