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 요율 변경


2022년 보험 요율 변경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전반기는 기본적으로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보통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4.5% 씩 총 9% 이며, 하한액은 330000, 상한액은 5240000 (공제상한액 235800)이고요. 기준소득월액도 소득월액에서 천원 절사입니다. 적용기간은 2021.7.1~2022.6.30 까지입니다.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요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3.43 - 3.495%로 즉, 6.86에서 6.99(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한과 하한도 7047900 ~ 19140로 바뀌었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7월 이후 개편됩니다.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세표준이 3억 6천 이하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도 11.52%에서 12.27%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고용보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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