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 인증/인정 품질검사 (건설자재부재 품질 인정 / 인증 품질시험 )


건설공사 품질 인증/인정 품질검사 (건설자재부재 품질 인정 / 인증 품질시험 )

시험실 대체 여부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규모이상 공사는 시험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주처의 허가가 있으면 품질시험의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 및 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필... blog.naver.com 건설자재부재 품질 인증 / 인정 (품질검사, 품질시험)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 확보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57조에서 규율합니다. 이하 전문입니다. 1항.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재, 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가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항 건설자재 부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대부분 해당)에 이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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