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절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최근 관급 공사라면 대부분 의무사항입니다. 우선 시작은 전용 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작성입니다. 보통 착공계 제출 때 포함됩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매달 기성금과는 별개로 노무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매월 5일 이내 지급이지만 실무에서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해주세요. 서류에는 공수 포함한 노무비대장을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지난 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성이 따로 없어도 노무비는 별개로 서류 제출 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타 기성과는 달리 대부분 감독관도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컨펌을 받았으면 하도급지킴이 및 나라장터에 서류를 올리고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노무비 포함 기성 청구 (감독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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