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


보수월액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

보수월액변경신고 소개 : 가입자의 보수(소득) 월액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EDI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기본적으로 사후정산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 전월 15일에서 당일 14일 사이입니다. 만약 15일 이후 변경 시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주의사항 공통 :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만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 20% 이상 변동 시에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동의서와 급여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착오에 의한 정정은 국민연금edi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입니다. 다른 신고와 달리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에 따른 처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총액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안하거나 못한 경우는 보수총액 신고에서 환급받거나 추징됩니다. (사실 작은 월액변동은 여기서 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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