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분담이행, 공동이행, 주계약자 관리방식, 나라장터 협정서 작성방법)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동이행, 주계약자 관리방식, 나라장터 협정서 작성방법)

최대 구성원 수 및 지분율 공동계약운용요령 공고에 내용이 있으면 공고를 따르면 되고요. 만약 없으면 아래 계약 예규를 참고하세요. (공동계약운용요령) 분담이행 방식 5인 이하 공동이행 방식 5인 이하 / 각 구성사별 최소 지분 10% 이상 주계약자 관리방식 10인 이하 / 구성사별최소 지분 5% 이상 공동이행 방식 동종 업종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전기 실적 20억 B사가 전기 실적 10 억 시 공동수급체는 전기 실적 30억이 됩니다. 이 때 지분율은 2 업체가 합하여 100이 됩니다. (유일한 경우) 하자책임은 구성원 연대책임이고 하도급은 구성권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적은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하여 실제 시공부분을 인정됩니다. 대금은 대표자가 취합 후 신청하나 구성원 각 계좌로 따로 지급됩니다. 선금은 대표자가 일괄로 받은 후 분배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비율에 맞게 각자 발급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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