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종합건설 간의 상호시장진출 제한 및 무자격 공사의 처벌


전문건설, 종합건설 간의 상호시장진출 제한 및 무자격 공사의 처벌

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원칙 얼마 전 업역 간 제한이 폐지되며 종건과 전문 간 상호영역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2023년 까지는 종합건설의 경우 2억원 이상 3억 5천 미만의 전문공사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월 건설 새소식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확대, 종합건설사 소액 전문공사 참여 한시적 금지)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 종합건설사 수주 제한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blog.naver.com 원래는 1500 ~ 2억 사이의 전문공사만 진출이 불가능했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 기간 연장 및 제한 금액이 증액된 케이스 입니다. - 덧 - 단, 당연히 실적 등이 뒷받침 되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민간 수주로 실적을 먼저 맞추셔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상호영역진출은 하도급도 적용되며 하도급도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적 부족시 하도급으로 받으세요. 이때 종합건설사의 경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종합건설이 종합건설 에 혹은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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