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계법과 지계법에서 별개로 다루어지나 사실 그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계법의 경우에는 27조에서 다룹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계법의 경우에는 31조에서 다루며 내용은 위의 스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의 실수, 계산의 단순착오, 책임이 경미하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일부만 구제됩니다. (국계법 27조의 2, 지계법 31조의 2) 이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및 과징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덧- 1. 영업정지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능하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입찰은 가능합니다. 단, 신인도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제한기간 만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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