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해제 및 보증금환급 (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해제 및 보증금환급 (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금환급 개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종 공사 등의 이유로 보증을 많이 하는데요.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소멸한 보증에 대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급금 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거나 계약보다 준공이 빠르게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증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남은 보증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 하도급보증, 이행보증 등등이 있겠네요.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꼭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식 및 절차 이는 서식을 구비한 후 보증을 맡긴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서식을 갖춘 후 보증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위와 같은 서식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맡는 서식을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의 위치는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 서식 및 약관 - 서식 - 보증해제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증해제 및 보증금환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포스팅을 마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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