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얼마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가 강화되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내 혹은 가까운 교외에서의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의 적시는 4개의 법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교육시설법 19조, 교육시설법 시행령 20조 1항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 20조 제 2항.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 4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면 당 현장이 대상이 아닌지 꼭 위 조문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는 착공 전 완료가 되어야 하며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정확환 별지에 작성 후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 실시 후 (필요하면 전문기관)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때 적정 및 보완 여부가 회신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업무흐름도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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