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취소 및 정정은 사실 과정이 비슷합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접속합니다.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로 이동 후에 고용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만 체크합니다. (건설현장은 산재형태가 다른 현장과 달라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사업개시 사업장을 누른 후 조회를 누릅니다. 아니면 본사만 뜹니다. 만약 준공 완료 사업장이라면 소멸사업장 조회도 체크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이제 취소면 취소 정정이면 정정을 누른 후 해당 근로자를 찾습니다. 정정이면 정정목록을 선택한 후 정정을 하면 되고요. 취소의 경우는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여러 사유에는 사업자의 착오 혹은 기타 사유 중 알맞는 것을 누르고요. 옆에 더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덧- 1.참고로 만약 근로자가 잘못 등재되었거나 바뀐 경우에는 정정이 안됩니다. 취소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2. 소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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