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실적 인정(+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상호실적 인정(+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2021년 이후 변경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21년도 분은 종합건설사의 경우 전문건설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년도부터 전문공사 실적 인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년 까지는 종합공사를 분개하여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21년부터는 해당 공사로 공고 수주 받은 것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0년 까지는 협회에서 자동 분개) 즉, 전문공사는 전문만 종합공사는 종합으로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별다른 작업이 없었으면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 22년 6월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건설 실적으로 삼을 수 있고, 종합공사 입찰 실적 부족 시 전문 공사 실적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1년도 부터는 실적신고 시 직접 전문 건은 전문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는 발주를 기준으로 발주를 전문으로 냈으면 전문에, 종합으로 냈으면 종합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고문 위주기 때문에 변화 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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