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주의사항 지난 21년 5월 이후 1년 간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부터는 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혹 22년 6월 1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미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고, 1년 간 유예기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즉, 21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분까지 이번에 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이며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합니다.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이므로 일방이 신고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양자에 귀속합니다. (공인중개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신규, 갱신 모두 신고이지만 갱신은 계약 변도 없을 시는 미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계약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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