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신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입니다. 이를 특징에 따라 크게 나누면 다시 퇴직연금과 개인정보교육 그리고 나머지로 나뉘는데요. 퇴직연금교육과 개인정보교육은 해당자만 적합한 강사에 의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교육은 일용직과 기술직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일부를 제외하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더 자세히) 나머지는 사업주가 직접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교육 불필요) 단, 자체교육 시에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및 사진과 참석자 서명 날인 등을 작성 후 비치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책자에 첨부된 다른 안내자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괄>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 때 5인에는 대표자는 미포함이며 계산 범위는 회사가 아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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