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와 산재처리


공상처리 와 산재처리

공상이란? 가장 먼저 확실히 할 것으로 공상처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노무자 간의 합의로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한 배상을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단, 산업재해조사표는 별 건) 재해발생 시 불이익 (1) 산재보험료 인상가능성. 산재가 많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수지율이 일정 비율(85%)을 넘을 때 인상됩니다. 수지율은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산재보험료 총액 x 100 입니다. 이 때 보험년도는 2년 전이 기준이며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 사업 이며 최대 20%한도로 증감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영향 단,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감점요인. (부상의 경우는 예전에는 해당. 이제는 아님) (3)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감점 (3~5%) (4) 근로감독 및 점검가능성 사망사고, 중대재해 시 등이 주 대상이나 작더라도 지방청에서 보낼 수 있긴 함 (5) 민 형사상 책임과 처벌 업무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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