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정식명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건설근로자법은 약칭입니다. 이 법은 관청, 공제회 등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며 이 중 시공사가 알아야 할 부분은 5조와 7조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5조 5조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내역시 현장 소장님 기재하는게 대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20억원 이상 공사라면 해당됩니다. 관리자가 해야할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법 7조의 2, 3 건설근로자법 7조의 2는 편의시설입니다. 7조의 3은 그 유명한 구분지급 이고요. 여기선 많이 다루지 않은 7조의 2를 보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포스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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