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및 보증금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및 보증금

쟁점사항 1. 계약의 존속 여부 원칙적으로 사망이 법정 해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까지 계약에 따라 월세 및 각종 비용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권자들이 해당 동거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도 정지합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기 전까지) 단,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합의해제는 가능합니다. 2. 임차권 및 전세권의 상속 대상 1)동거 상속인이 존재 동거 상속인이 상속. (사실혼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2)비동거 상속인만 존재 + 사실혼자 존재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 3)상속인 부존재 + 사실혼자 존재 사실혼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4)상속인 및 사실혼자도 없을 때 국고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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