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2024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입찰, 낙찰, 계약 관련 <상호보완 진출 보완조치 개편>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 한시적 제한이 4.3억 미만으로 상향되어 26.12.31 까지 진행됩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평가항목 기존 개정 경 영 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 신 인 도 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 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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