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그 전에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가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찾으셨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필수 서류> 1.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2. 법인인감 위 2가지는 필수입니다. <기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회의록(의사록)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1,2번은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3번은 대표자가 직접 가신 경우 4번은 대리인이 가신 경우 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첫글

원문링크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