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 변경 (변경계약서)


나라장터 계약 변경 (변경계약서)

우선 이 포스팅은 건설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업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절차 나라장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장터로 문서가 와야합니다. 문서함에 공사변경계약서 (초안)이 오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안을 받았으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누릅니다. 바로 업무화면이동 누르시고요. 이어서 변경계약응답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이건 감독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필요 서류 및 나라장터 외 절차 사실 필요서류는 감독관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항상 공통적으로 해야하는 절차 및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서류 및 절차> 1. 각종 공제, 보증 및 보험의 변경 (퇴직공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 (보증은 나라장터에 첨부제출 해야 합니다.) (선급금이나 계약 보증 등) 보증이나 보험을 바꿀 때는 변경 이유에 따라 절차나 내용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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