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위주)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위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 1.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일 것 이 때 상가건물 여부는 공부상이 아닌 실질사용으로 판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 3.미등기 전세는 상관 없음 4. 환산보증금(상임법) 이하일 것.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입니다. 단, 계약에 따라 월차임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에서 제외 됩니다.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9억 부산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 5억 4천 그 밖의 지역 : 3억 7천 보호 기간 및 계약 연장 <보호 기간> 1.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까지 단, 법 개정 이후 건만 (2018년) 2. 1년 이하로 계약을 했더라도 1년은 보호(주택은 2년) <계약갱신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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