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도급법 정리


2023년 하도급법 정리

이념 및 대상 (1)이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2) 원사업자 적용제외 (2조) 1)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원 미만 사업자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2) 날짜에 따른 기준 (23조) 거래 종료일 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신고 시 3년 경과해도 적용) (건설위탁은 공사 완공, 제조위탁은 납품or 인도일)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변경 1)기한 제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15일 초과시 지연이자 발생) (발주자는 인수 및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 2) 비율 제한 이때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한 경우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에따라 지급합니다. 3)내용 제한 산재ㆍ고용보...


#하도급법

원문링크 : 2023년 하도급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