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신인도 평가 등)


부실벌점 (신인도 평가 등)

용어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절차 근거, 적용대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측정 대상은 공사는 물론 엔지니어링, 설계도 포함한다. 대상자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위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를 포함한다.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 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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