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 성립신고 (임대, 지점, 판매점 등)


일반 사업장 성립신고 (임대, 지점, 판매점 등)

이번 포스팅은 본점 또는 지점 및 영업점을 내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성립 신고를 선택합니다. 다 동의를 해주세요. 명칭은 원하는 명칭을 적으시고요. 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우편물 수령지는 본인이 우편물 받기를 원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선택하시고요. 근로자수 및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를 뺀 숫자. 가입대상자수 및 적용대상자수는 사업주포함입니다. 마지막에 산재보험에 계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포함시켜달라고 하는데요. 단순 임대업이나 매입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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