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물품구매계약, 물품구매설치)


물품계약 (물품구매계약, 물품구매설치)

개 괄 물품계약은 사실 애매한 계약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사계약(도급계약)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품계약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역서상 재료비가 많으면 물품계약 내역서상 노무비가 많으면 도급계약 으로 계약하는 지자체나 민간계약도 많지만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라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치까지 하는 현장설치도 계약) 심지어 물품계약이 명확해 보여도 건설산업법2조 4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비가 포함되면 무조건 공사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글도 있지만 알기로 원가계산에 의해 견적서 작성 시 물품제조 등 견적서에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물품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원가계산으로 할 것)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급이나 물품이나 별 차이없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노무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공사로 계약하는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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