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통장 계좌 급여 이체 (지급)


타인 명의 통장 계좌 급여 이체 (지급)

근거와 원칙 노동자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기초로하여 임금 취득에 관한 4대원칙이 존재합니다. 1.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 통화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 3. 전액불의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 측에서야 문제삼지 않지만 일부 노무자 중에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노동자의 동의 하에 발주처 및 시행사가 임금을 용역회사에 지불했으나 용역회사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 및 시행사가 진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과 대응 단, 정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자의 사유로 (신용불량 등 이유는 많습니다.) 본인명의 통장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및 노무자의 요구가 강하거나 본인명의 통장 입금이나 계좌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겠지요. 이런 어쩔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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