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포함)


안전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포함)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 계약이면 하셔야 하고, 4천만원 이상이면 매달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용기준도 동 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및 소유관계 1.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보호구의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참고로 구입 장비는 현장소유로 공사 종료 후 발주자에게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장비가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닌지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지도 모릅니다.) (혹여 규정이나 회시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따라서 계약 시에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즉, 계약시 사용한 안전용품의 반납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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