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사 보관 중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회사 본사 보관 중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본사 보관 중요 서류 본사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무척 많은데요. 회사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 수에 따라 정말 다종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업종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3. 임금대장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5. 고용, 해고, 퇴직 서류 6. 승진, 감급에 관한 서류 7. 휴가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서류 9.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일. 종사업무. 임금 및 수당의 계산기초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내역별 금액.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명세서 요새 관심이 뜨거운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의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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