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포함)하는 방법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포함)하는 방법

과거에는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가 매우 쉬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본점에 업종 추가를 거부합니다. 뉴스를 많이 탄 영향이겠죠. 1.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거부하는 근거와 해결법 부가가치세법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이번 포스팅 중 1번은 우선 상가와 토지는 제외입니다. 사실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 회신에서 부동산임대업 본점 추가 거부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 답변은 백이면 백 다 부가가치세법 이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고들면 위의 법에서 그 연원이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과 2항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 6조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면 위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인데요. 15항에보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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