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대상 및 기간 1. 임대계약 조건 2021년 1월 ~ 2022년 6월 까지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둘다 가능) 개정으로 12월 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기존 20년 1월 30일 이전 자만 대상이던 20년도 범위 내에서도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 임차인 조건 1) 21. 6. 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 특수관계인 제외. 3) 사업자 등록. 4) 소상공인 일 것. (소상공인 조건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5) 아래 업종이 아닐 것. 3. 적용 금액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까지.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까지네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까지 입니다. 홈텍스, 거주지 세무서, 세무대리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년도 분에 대해서는 별고의 경정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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