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관계자변경신고


세움터 관계자변경신고

건축주, 설계자, 감리, 시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계자변경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동일 건축주여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변경 시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이전 접수 건이 허가였으면 관계자변경신고도 허가로 이전 접수 건이 신고였으면 관계자변경신고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움터 외적으로는 관청에 관계자변경 신고- 신고필증 교부 - 변경계약서작성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인허가 관청을 넣으시고요. 신규작성을 누릅니다. (관리번호 채우지 마세요) 기본 접수했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허가(신고)번호 및 대지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검색이 어려우므로 건축허가증을 보고 입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허가증이 없으면 설계사무소에는 무조건 있을테니 연락해서 스캔 본 보내 달라고 하세요. 이제 검색 된 조회물을 클릭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채우시면 되는데요. 위에 유지 변경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여부가 변경되는 경우만 변경으로 바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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