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허가서 (사전작업허가지침:PTW)


안전작업허가서 (사전작업허가지침:PTW)

연원 작업계획서와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항목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2020.12.16.)을 근거로 합니다. 사전작업허가서 또는 PTW(permit to work)라고 하며 지침은 있지만 회사마다 적용 작업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발주처나 감리에서 요구하면 작성합니다. 절차 기본적으로는 도급사가 작성하고 감리에게 검토승인 받은 상태에서 발주처로 보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 30일 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7일 검토 후(검토 필요 시 14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1)위험성평가 사본 2)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자료 3)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 4)허가 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1년 보존합니다. 대상 안전작업허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화기작업 허가서, (2)일반위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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