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개설 및 통장등록


하도급지킴이 개설 및 통장등록

하도급지킴이 개설 후 통장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약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도급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해줘야 하는데요. 처음에 발주처에서 안 해준지 모르고 고생 고생 하던 게 생각나네요. 만약 해당 공사현장이 안뜨고 검색을 해도 안 잡힌다면 거의 99% 발주처에서 등록을 안 한겁니다. 꼭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자 이제 등록이 완료 되었으면 통장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관리를 누르시면 공사현장이 뜨고 우측에 계좌등록을 누르세요. 이제 여기에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도급지킴이 통장이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아래 준비물을 챙기셔서 은행으로 가세요. 1)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대표자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 3)법인인감 4)법인인감증명서 5)법인등기부등본 그럼 기존 원본 통장에 약정계좌 통장 3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제 위 계좌 빈칸에 정해진 통장 번호를...



원문링크 : 하도급지킴이 개설 및 통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