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2023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각 부서별로 따로 발표를 해서 그런지 상호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1.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2.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3.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5.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6.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7.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8.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9.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10.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11.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12.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기획재정부 1.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한시적 보증금 인하 3.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4.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5.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6.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7.조달청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1.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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