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구직급여 < 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난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또한 실업기간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 지원 서류 및 확인 서류 등)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 액수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 = 이직 4개월 중 마지막 1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소정급여일수 동안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기간 안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방법>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 자격확인 - 정해진 기간마다 직접 출석. -덧-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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