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

소개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로그인 사용자 등록 인증서 등록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실적신고 문의처 시스템이용안내 1811.8778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2023 년 실적신고 일정 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 : 2023년 2월 15일(수)까지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온라인 설명회 자료 유지보수공사 판단요... mws.kiscon.net 23년도부터 유지보수 공사 신고 항목이 신설되어 키스콘에서 신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22년 이후 계약(민간) 및 공고(공공) 건 중 완공 이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일정 및 제출서류 키스콘 순서도입니다. 1) 2/15일까지 온라인 실적신고 확정 그리고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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