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의 의의 조정요건 : 기간 90일 이상 and 3%이상 등락된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 (입찰일부터 조정기준일까지 물가비교) (혹은 전 조정기준일부터 조정기준일까지) 설계변경 시는 당초계약분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정율을 비례합산하여 조정율이 3%이상인 경우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22조)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이 원칙이고 지수조정률을 원하면 시공사가 계약시 정해야함. 조정기준일 : 요건 2가지가 최초로 동시 만족한 날 (90일 이상 + 3% 이상 등락)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액(공사금액) -참고- 조정율 요건 산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 입니다. (2006.12.29) 적용대가를 보면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액입니다. 따라서 기성된 부분은 못 받는게 원칙이며(선금 포함) 기성이 아니더라도 예정공정률과 실질공정률 비교하여 더 많이 진행된 부분 기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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