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 유지 수선의무 및 책임 범위


임대차 건물 유지 수선의무 및 책임 범위

임차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8조 및 민법615조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있습니다. 그 외 소모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의 혹은 과실을 비롯하여 발생한 하자, 사용에 지장은 없고 단순 불편한 경우, 가벼운 소모품 교체 등에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를들어 이물질로 인한 배관이나 변기 막힘. 2) 환기 등 관리부족으로 인한 결로나 곰팡이 3) 타공 등 허락받지 않은 작업으로 인한 손상 4) 형광등, 문고리, 수도 꼭지 등 소모품 5) 사용에 지장은 없으나 단순히 불편한 타일 및 벽지 임대인의 책임 반면 임대인은 민법618조, 623조에 따라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수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용수익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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