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조정, 분쟁, 해결법, 개선방안


하도급대금 지급, 조정, 분쟁, 해결법, 개선방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시 패널티 발급안 할 경우 벌금 + 시정명령 + 과징금 (직불합의시 대체 가능) 직불합의 요건 1)하도급계약 체결 30일 이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 날인 필요 2)하도급증액, 연장계약서 체결 별도 추가 직접 지급 합의서 체결 불필요 -주의 사항-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실제 직접 지급 필요 서류만으로 직불하고 원도가 발주자에 대금 받아 하도에 전달 시 인정받지 못한다. 직불합의 장점 및 주의사항 1)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자에 직불 불가(도약 직불 불가) (건산법 32조 및 35조), (하도급법 14조) 2)노임+특고는 도약직불 가능 (근로기준법 44조의 3)(건산법35조) 3)직상수급인(바로 윗 도급)의 직접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44조의3) 공사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 직접지급사유발생 + 근로자들이 지급 청구(소멸시효3년 내) 시 발생 4)원수급인의직접수급의무(근로기준법 44조의 2) 2차례 이상 공사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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