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 보증


안전관리예치금 보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정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입니다. 이때 신고 주체는 발주처입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시공사가 대리신청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실 주체는 발주처이므로 신청 이외의 절차는 발주처에서 공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따로 시도 조례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는 완공 후 1년 까지 보증을 가산 하여야 하며, 대구는 면적에 따라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사기간에 8월을 가산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10월 이상 가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1년 이상 가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 액수 건축공사비 x 1%입니다. 건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x 연면적 이기 때문에 연면적 x 표준건축비 x 1%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되기도 해서 아래에 있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많이 끊습니다. 안전관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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