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입이직 신고 개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자 계약당사자 (즉, 하도가 사용하면 하도업체가 납부) 원도급업체(승인한 경우 하도급) 신고번호 별도 번호로 신고(최초 1회 성립신고) 해당 현장 사업개시번호(별도 불필요) 신고방법 일반노무제공자 신고(=상용) 단기노무제공자 신고(=일용) 입(이)직 신고 신고기한 익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자진신고 과태료 1인당 3만원 ~ 5만원 사실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1)23년 7월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입이직신고) 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하여 계산해주세요. 2)특고는 다른 고용자없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해당합니다. 3)레미콘 믹서의 경우는 제조사가 고용보험 주체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종류는 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직 입이직 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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