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입이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립 신고)


특고직 입이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립 신고)

특고직 입이직 신고 개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자 계약당사자 (즉, 하도가 사용하면 하도업체가 납부) 원도급업체(승인한 경우 하도급) 신고번호 별도 번호로 신고(최초 1회 성립신고) 해당 현장 사업개시번호(별도 불필요) 신고방법 일반노무제공자 신고(=상용) 단기노무제공자 신고(=일용) 입(이)직 신고 신고기한 익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자진신고 과태료 1인당 3만원 ~ 5만원 사실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1)23년 7월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입이직신고) 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하여 계산해주세요. 2)특고는 다른 고용자없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해당합니다. 3)레미콘 믹서의 경우는 제조사가 고용보험 주체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종류는 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직 입이직 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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