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시행령28조)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시행령28조)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대부분 하도급 관련 위반 시 부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소멸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벌점의 정의 및 부여기준 그리고 소멸기준은 위 별표를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위반 후 처분 시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0.5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산업안전보건법 63조를 위반하여 공표가 된 경우에는 벌점 2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포스팅을 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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