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세부 절차 (신고 및 실적 보고, 준공 필요 서류)


폐기물 정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세부 절차 (신고 및 실적 보고, 준공 필요 서류)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비교 대상 시기 법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착공부터 준공까지5t이상 배출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폐콘크리트, 아스콘, 벽돌, 블록, 기와, 목재(임목 외), 합성수지, 섬유, 벽지, 건설오니, 금속류, 유리, 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타일, 보드, 판넬 등 착공전 관할 지자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9조 시행규칙9조1항, 4항 벌금 10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5t이상 배출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폐목재(임목폐기물), 매립폐기물 착공전 관할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17조 2항 시행규칙 18조 1항, 2항 벌금 1000만원 이하 (지정)폐기물 다음 지정페기물을 배출하는 자 1.폐유,폐규기용재,소각재,분지 폐촉재, 폐 흡착재 (각각 월 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이상) 2.폐페인트,폐산,폐알칼리,폐락카,폐석면 등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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