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근거, 시기, 방법


정기안전점검 근거, 시기, 방법

정기안전점검의 근거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2호, 2014. 05. 23)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을 조사 평가하여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와 방법 정기안전점거의 시기와 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기관에 의뢰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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