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설 새소식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확대, 종합건설사 소액 전문공사 참여 한시적 금지)


6월 건설 새소식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확대, 종합건설사 소액 전문공사 참여 한시적 금지)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 종합건설사 수주 제한 매일경제 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눈여겨 볼 대목 중 하나는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 2억 ~ 3억 5000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2억 ~ 3억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 공급 자재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미 2023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을 조정한 발표입니다. 이는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영세한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주기관에서는 3억 50000 미만 전문공사는 처음부터 참여를 제한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1년 1년 동안 상호시장에 따른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종합에서 전문을 수주한 건이 3000건 입니다. 3억5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종합건설회사 수주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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