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설업) 분쟁사례


건설공사 (건설업) 분쟁사례

계약 1.계약서는 되도록 써라. 특히 약자일수록 써야 됩니다. 만약 시공사면 발주처에. 하도급이면 원도급에 대해서 쓰세요. 2.표준도급계약서 사용(국토교통부)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어지간하면 수정도 하지마세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민간도 표준도급계약 사용 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특약으로 물가변동 막은 경우 부당계약으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3.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비 포기 특약) 단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고 전체 무효 아닙니다. (건산법 22조 5항.) 4. 직불합의서 혹은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 이용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안한 업체일수록 보증서 쓰세요. 5. 계약의 해제, 해지 안 될 거 같으면 공문이라도 보내고. (언제 시점 물량정산 적을 것), 빠르게 해지, 해제하세요. -덧- 타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마세요....


#건설공사 #건설분쟁사례 #건설업 #분쟁

원문링크 : 건설공사 (건설업)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