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하자이행)


하자보수보증(하자이행)

하자보수보증 발급 방법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은 대표적으로 2군대에서 발급합니다.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입니다. 대부분 보험은 건설공제조합이 더 저렴한 편이지만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란의 하자보수보증을 누릅니다. 헷갈릴 부분만 집어 드리면 계약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입니다. 정산 시 감액되었으면 감액 후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액도 이 금액입니다. 계약체결일은 최초 계약 체결일 넣으시고요. 계약이행일은 실제 준공 날짜인데 발주처와 상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법에서 정한 액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밑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간 공사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총 공사비의 3%로 기입하는데 빠진 공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하단에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은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며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따른다'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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